연안해상교통을 법적으로 지원받는 대중교통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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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연안해상교통을 법적으로 지원받는 대중교통으로 만들자

2017년 기준 연안해상교통을 통한 연안여객운송은 총 1,690만 명에 이르고, 이중 도서민을 제외한 일반인은 1,319만 명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다. 연안해상교통이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29일 국회에서 열린 연안해상교통 대중교통화 추진세미나(국회 윤영일 의원 주최)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킬로미터 당 운임 단가가 연안여객선은 306원으로 버스 및 전철의 125원에 비해 2.4, KTX164원에 비해 1.8배나 비싸며, 심지어 항공요금 209원에 비해서도 46%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대중교통인데 연안해상교통의 운임이 왜 이렇게 비싼 걸까? 그 이유는 연안해상교통이 국민들은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대중교통으로 지원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수단의 육성의 법적근거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은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등만 규정되어 있고, 연안해상교통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에 근거한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로서 국가 등의 지원에서 제외되어 육성 및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국가교통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수립된다. 그런데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간교통시설에 연안항과 연안선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국가 전체적인 교통수단 간의 효율적인 연계에 연안해상교통이 제외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운법에서도 연안해운에 대한 선박건조 등을 지원하는 근거는 있으나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버스나 철도 같은 육상 대중교통과 달리 연안해상교통은 국가기간교통체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중교통수단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교통수단인 것이다. 결국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국민들이나 도서민들은 해상교통에 대한 국민교통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육상 소외지역에 운영되는 버스, 철도 벽지노선에 지원하는 공공의무서비스(PSO : Public Service Obligation)혜택도 연안해상교통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보조금으로 비교해보면 연안해상교통 지원금은 2016년 기준 낙도보조항로 결손 보상금과 국가가 건조해 취항한 국고여객선 예산이 총 168억원에 그치고 있지만, 2016년 기준 서울시가 버스와 도시철도에 지원한 연간 보조금만 해도 1조원에 달하고 있고, 철도 벽지노선 보조금으로도 2,111억 원이 지원되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노후 연안여객선, 그리고 운영선사의 영세성, 수익성 저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연안여객운송사업의 공영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이후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다가, 신정부 출범 이후 준공영제 정책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노후 연안여객선의 현대화, 그리고 연안여객선 선원들의 처우 개선문제 등 연안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할 일은 영세한 사업자가 연안 해상운송 요금을 올려서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연안해상교통이 버스나 철도같이 법적 대중교통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당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뒤따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연안해상교통을 대중교통 체계로 편입될 경우 이러한 안전문제의 해결 이외에도 우선 섬 주민의 육지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교통권 확보를 통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무인도의 유인도화, 유인도의 인구증대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해양영토 주권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해안과 서해안에 있는 국제적 관광, 휴양지로 손색이 없는 많은 섬들의 관광 플랫폼이 구축되는 것이고, 또한 최근 인구가 늘고 있는 바다낚시를 안전한 해양레저활동으로 정착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섬의 큰 현안인 섬 쓰레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있다.

연안여객의 안전과 연안과 섬과 관련된 많은 사안을 종합적으로 풀어가기 위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그리고 해운법3법 개정을 통해 연안해상교통을 법적으로 지원받는 대중교통으로 만드는 일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내일신문, 2018년 2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