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과 해양의 쓰레기 종합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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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하천과 해양의 쓰레기 종합대응 시급

해양쓰레기 문제가 국내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물 같은 해양쓰레기가 선박 스크류에 얽히는 사고 등으로 항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한 해양생물의 안전문제,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해양생물을 인간이 다시 섭취하면서 보건·식품 안전성 우려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10년 기준 192개 연안 국가에서 발생된 플라스틱 쓰레기는 275백만 톤으로 산정, 이 중 4.8~12.7백만 톤 해양 유입(Jambeck et al. 2015)이 되고 있는 데, 더 큰 문제는 현재 같은 생산과 사용이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 및 해양쓰레기 유입량이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제사회는 해양쓰레기를 기후변화에 준하는 현안으로 보고 있어, 국제 공조를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제 규범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유엔환경총회는‘14년부터 3차례 해양쓰레기 대응 결의안 의결하고 유엔환경계획은‘18년부터 구속력 있는 규범 체계 마련 등 논의하고 있다. G7에서도 ’15년에 해양쓰레기 대응 실천계획을 채택한데 이어, ‘17년 우리나라 포함 G20 정상회의에서도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했다.

해양쓰레기는 발생기원에 따라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된다. 해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해양레저 등 해상 활동에서 발생하여 해양에 유실되는 것이다. 그리고 육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적정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경우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하게 된다.

우리나라 해양쓰레기 총량은 연간 18만 톤(재해기 초목류 9만 톤 포함, 2013)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해양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쓰레기가 67%(118,437, 초목류 포함)이고, 어업이나 양식 등 해상 활동에서 버려진 해상기인 쓰레기가 33%(58.370)로 추정되고 있다.

해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주요 발생원인 스티로폼 부표 등에 대한 사용 금지 조기 시행, 기존 부표의 친환경부표 대체 지속 추진, 폐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조기 회수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신규 어망 보급 시 기존 폐어망 반납하거나,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폐어망을 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어망을 생산자가 회수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양쓰레기의 상당량은 육상에 기인하므로 육상 폐기물 발생 저감, 신속 수거, 폐수 및 재해 시 해양 유입저감 등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육상 폐기물의 엄격한 관리와 함께 해양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법(The Marine Debris Act)에 따라 NOAA를 중심으로 EPA(환경보호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조정위원회(Interagency Marine Debris Coordinating Committee, IMDCC)를 설치·운영하여 종합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해 등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저감을 위한 유역쓰레기 총량 관리제(Trash Total Maximum Daily Load, TMDL)를 시행하고 있다.

강과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관리를 위해 환경부 등 관련 부처 공동으로 다음 몇 가지의 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강하천 쓰레기 관리방식을 환경부·지자체에서 수거 비용을 분담하는 수거량 관리에서 해양 유입 목표량 저감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5대강(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에는 지자체간에 유역별 발생쓰레기 수거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유역관리책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강하천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총량을 관리하는 유입총량관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강·하천 유입 쓰레기 관리를 위해 발생량 및 해양 유입량, 감축 목표량 등 산정해야 한다. ·하천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우선 5대강 쓰레기 발생량 산정해야 한다. 육상 쓰레기의 해양유입 경로인 하천, , 보 등 연간 발생량 산정을 위해 주요 정점지역(40개 정점)의 쓰레기 발생량을 추정하고, 상류 벌목 지역, 수변 구역, 농축산 시설, 상업 시설 등 강하천 쓰레기 다량 발생원을 조사하고, 발생원에서 하구에 이르는 쓰레기 이동 경로 모니터링해서, 5대강 하구역(15)별로 해양 유입량을 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5대강 유역 쓰레기 중장기 감축 목표 및 지자체 할당을 산정해야 한다.

둘째, 해양유입 방지 시설 설치하고 시설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입 차단시설 설치, 집하시설, 수거장비 개선 등 육상기인 쓰레기 해양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반시설 설치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유역 쓰레기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의 쓰레기 관리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 등 유역 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추진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 시민단체,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행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

해양쓰레기의 70%가 육상에서 기인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하천과 해양에 대한 쓰레기 정책목표의 통일이다. 하천 수질은 상류로부터 하구까지 점차 악화된다. 즉 강 상류는 1급수, 그리고 중류는 2급수, 마지막 하류나 하구언 부근은 3급수 이하까지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플라스틱 쓰레기 등 하천 쓰레기도 모두 하구언에 쌓이게 된다. 즉 하구는 강과 하천 관리의 끝 지점이다. 그러나 해양 관리입장에서는 하천 하구는 해양 쓰레기 관리의 시작점이고,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전초 기지이다. 육상 기인 쓰레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하구역 쓰레기 관리 업무를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같은 정책목표를 갖고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이유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사연리포트 권두언, 20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