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항만정책 수립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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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부산시, 항만정책 수립 서둘러야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부산권을 해양수도로 제시한 이후, 부산시가 오랫동안 추진한 핵심적 도시비전은 해양과 항만을 활용해 도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해양수도 부산이다.

부산은 그동안 해양수도 정책으로 여러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북항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국립해양박물관, 동삼동 해양클러스터 혁신도시, 세계수산대학 등이 조성, 유치되었고, 해양수산 관련 대규모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또한 해양금융종합센터, 캠코자산운용과 한국선박금융 같은 선박투자회사 등이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입주했고, 지난 해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족해 부산의 해양금융허브 기반이 구축됐다.

하지만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실시한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부산시민의 해양수산에 대한 관심도가 의외로 전 국민의 관심도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서 부산시민들에게 어떤 해양수산 정책이 필요한지를 함께 조사했다. 항만·물류 일자리, 항만의 지역경제 기여, 그리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즉 세계적인 항만, 해양금융허브, 해양클러스터 구축도 좋지만, 부산시민들은 해양수도라는 정책으로부터 실제적인 일자리나 소득, 그리고 시민 생활 향상을 체감 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제 부산시의 해양수도 정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야 한다. ‘일자리가 필요한데, 세금을 거두어 어디에 쓰나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만과 항만배후부지, 해운·물류, 수산, 조선·조선기자재, 해양관광 등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건을 만들고 관련 규제 철폐를 관철시켜, 해양수산이 시민들 생활개선에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항만도시이며, 부산항은 세계 5위권의 항만이다. 우선 이 항만을 활용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항만 건설과 운영은 중앙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소관이라 해도, 부산항을 이용해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부산시가 수립해야 한다.

부산항은 연간 1,000TEU 이상의 환적물동량을 취급하지만, 대부분은 부산항에 일시 하역된 이후 재 선적되어 타국으로 운송되고 있으며, 환적물동량을 대상으로 한 가공 등 부가가치활동(Value-added activities)은 미미한 실정이다.

환적화물을 항만배후단지로 가져와 가공, 조립, 디자인, 품질관리, 검사 등의 등 부가가치활동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KMI 연구에 의하면 부산항 환적화물 중에 부가가치활동이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성격의 제품이 금액기준으로 약 78억 달러에 이르며, 이들을 부산항 배후지에서 부가가치활동을 할 경우 약 1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결과대로 하기 위해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항만정책 공조를 끌어내야 한다. 해양수산부의 고부가가치 항만정책을 부산시민의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연계시켜야 한다. 환적화물을 부산항으로 오게 만드는 일은 항만당국이 해야 할 일이지만, 그 화물에 대해 부가가치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은 부산시가 해야 한다. 부산시민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에게는 항만배후단지에서 수행할 부가가치활동 화물을 유치할 경우 터미널 운영사나 선사에게 터미널 임대료나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동시에 부산시는 항만배후단지에 주요 화물별 부가가치활동 업체 및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임대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고가의 전자제품 및 부품 정밀검사나 디자인 포장을 위한 관련 연구시설 및 인력을 유치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부산항 배후지역을 광역 자유무역지대로 확대 지정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기존 항만구역 내 지역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이외에도 녹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부산시 산업단지, 공항배후단지까지 포함한 광역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여, 가공, 조립, 검사, 포장, 전시 등의 서비스를 이동하며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부산시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항만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현재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의 항만예산도 확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수부와의 항만정책 연계 추진, 광역 자유무역지대 설치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의 규제완화 요구, 항만배후지 부가가치활동 업체 유치, 관련 인력양성 등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신문, 해양수산칼럼, 2019년 1월 16일)